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균형잡힌 안착을 위한 제언
강은정 /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지난 1월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추진’과 3월 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제2차 점검 회의’에 의하면 정부는 아동학대 현장 대응 인력의 이행력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마련했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도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의 상담, 치료를 제공하여 회복을 돕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될 때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발표됐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없어 수년간 열악한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온 아동호보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소외감과 함께 아쉬움이 크다.
지난해 1월 충청남도는 선도적으로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인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본 기관은 지난 1년간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가족보존을 위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수행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통계운영 기준 본 기관의 관할지역인 아산시, 당진시의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019년 245건 대비 2020년 444건으로 81.2%로 증가한 반면, 재학대율은 2019년 11.02%에서 2020년 9.4%로 감소했다. 이는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회복과 정상화, 장기적으로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변경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게 가동되려면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첫째, 아동 및 가족 중심의 서비스 실천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법과 정책이 학대행위자 처벌 중심으로 마련돼 있는 반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위한 지원내용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대상자별, 특성별, 학대유형별 등 맞춤형 서비스 실천을 위한 고도화 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체계적 평가를 통해 서비스 효과성을 검증한 증거기반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프로그램개발, 정책 등을 마련하여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상담원 이직률 28.5%, 평균 근속기간은 2.6년밖에 되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인건비는 업무의 강도와 중요성에 비해 수년간 처참한 상황이다. 아동학대 사례관리 특성 상 야간과 주말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소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수준으로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호봉을 반영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관리하는 평균 사례관리수가 64건으로 세밀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32건, 미국 아동복지연맹에서 제시하는 12~17건을 고려하여 적정사례수를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 아동학대 대응력 제고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원의 처우 개선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과 한계 속에서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조사,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피해아동가정의 회복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가족의 회복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해야 하는 좀 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변경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지역사회 내 잘 안착되어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균형잡힌 정책과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제 목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균형잡힌 안착을 위한 제언
* 일 시 : 2021. 03. 25.
* 매 체 : 충남일보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