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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사회 인식의 변화로부터 시작

  • · 작성자|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0-12-23
  • · 조회수|427
  • · 기간|2030-12-31

 

아동학대 예방, 사회 인식의 변화로부터 시작

강나래/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선임상담원

 

 

현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 아동학대 조사체계가 공공중심으로 개편되며 기존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시군 사회복지공무원이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과거 부모에 의해 발생하던 훈육이라는 명목의 아동학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묵인되었던 때를 떠올려본다면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에 국가가 나선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단순한 ‘집안일’로 묻힐 수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국가가 앞장서기까지.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받기까지 지켜지지 못한 수많은 아동의 희생이 있었고,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온 이들의 헌신이 있었다.

최근 여러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모으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각 분야에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현재에도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현 시점에 우리는 아동학대 및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과연 아동보호체계의 변화 속도에 발맞추어 변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2014년 1.1‰에 불과했던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은 2015년 1.32‰, 2016년 2.15‰, 2017년 2.64‰, 2018년 2.98‰로 점차 증가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아동학대 발견율을 5‰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는 잔혹한 사건들만 떠올릴 뿐, 일상에서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지는 체벌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일을 하며 만나는 학대행위자들은 대부분 본인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학대행위가 자녀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의 75.6%가 학대피해아동의 부모이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아동학대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대다수의 부모는 학대피해아동을 가장 사랑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었다.

잘못된 인식으로 비롯된 아동학대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는 이것을 그저 부모의 잘못으로만 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는 사이 빠르게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것을 부모의 책임으로만 여길 수 있을 것인가.

아동의 복지,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인식도 바뀌어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체벌, 정서적인 고통, 억압, 사랑과 관심의 부재가 아동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이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인지하고,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신고의무자, 관련 직군 종사자,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교육 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예비부모에 대하여도 의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이 언제든지 아동 양육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대국민적인 공익광고, 캠페인,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변화되는 아동보호체계에 발맞추어 국민의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더불어 아동보호체계 또한 사후 개입을 위한 정책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정책으로 확장돼 나갈 수 있길 기대해본다.
 
 

○ 제 목 : 아동학대 예방, 사회 인식의 변화로부터 시작

일 시 : 2020.12.23

매 체 : 충남일보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7529